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가 투어플래너 여행 상담 유료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범 실시이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향후 확대 가능성도 있어 여행업 안팎의 관심이 높다.​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JTB는 4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여행 상담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내 여행 상담의 경우 30분을 기본으로 2,160엔(2만2,000원)을 징수하며 이후 30분마다 2,160엔을 추가 부과한다. 해외여행 상담의 경우 5,400엔(5만5,000원)씩이다. 만약 유료 여행상담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10일 이내에 해당 상담 건에 대해 실제로 여행 계약을 체결하면 이 여행 상담료는 전체 여행 상품비의 일부로 충당된다. 여행 상담을 받은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행상담료 부담이 없는 셈이다.

JTB는 일본 내 매장 688개 중 12곳에서 시범적으로 투어플래너 여행 상담 유료화를 실시한다. 고객의 반응과 계약체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TB가 일본 최대이자 최고 역사를 지닌 여행사라는 점에서 일본 내 반향도 제법 크다. 일본 내 주요 언론사는 물론 SNS 상에서도 화두로 부상해 여행 상담 유료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JTB가 여행 상담 서비스 유료화를 확정할 경우 다른 여행사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관심을 키우는 요소다. JTB는 이번 여행 상담 요금 징수가 일본 정부가 정한 ‘표준여행업약관’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일본 표준 여행업 약관 중 ‘여행상담계약 부분’ 제2조는 ▲여행자의 여행 계획 작성에 필요한 조언 ▲여행 계획 작성 ▲여행 경비 견적 ▲여행지 및 숙박·운송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기타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 제공 업무에 대해 여행자로부터 ‘여행업무취급요금(상담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여행상담계약’이라고 정의, 이들 업무에 대한 여행사의 비용 청구 권한을 명시화 했다.

JTB 측 역시 표준여행업약관 규정을 들어 ‘모든 투어플래너 여행상담 서비스는 원래부터 유료인데, 여러 현실적 여건 탓에 관례적으로 무료로 제공돼 왔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JTB의 여행상담 서비스 유료화 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 소비자에게 여행상담의 ‘유료’ 개념을 상기시켰다는 점만으로도 성공적인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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